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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2)

지난 칼럼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의 법정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미국에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들로 그 관계를 입증하여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관련된 상속 사건에서 한국 은행, 보험사, 법원 등기소 등 기관은 확인된 상속인들 이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속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였는데, 그 사람(피대습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될 경우, 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본인, 그리고 고모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는 비록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본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원래 상속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혈족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습상속은 혈족이 아닌 며느리, 사위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속세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과세관청이 상속세 고지서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속재산을 찾아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작업을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고 자칫 상속세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연대납부 의무로 인하여, 상속세가 제때에 완납되지 못한 경우 결국 모든 공동상속인이 그 미납된 세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상속세가 완납되지 못하고 있다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공동상속인의 재산에도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할아버지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세 고지서

2024-12-17

[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1)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해오면서 고객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제 시스템이 다름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발생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법과 문화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한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에 따르게 되어 있다. 즉, 사망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 민법은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상속이 얽혀 있어 유언에 있어 국제사법과 한미 양국의 상속법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 상속은 유언이 우선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아가실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유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언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만약 그 유언의 형식과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가족관계 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전에 잘 유언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피상속인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성질 (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나라의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 결정되는데, 한국 상속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상속인들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뤄진다. 여기서, 법정상속인들이라 함은 한국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2순위 상속인들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들마다 동일한 비율로 갖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5할(50%)을 가산하여 갖는다.     마지막으로, 법정상속이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는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에 불과하지 그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려면 반드시 등기나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법정상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먼저,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며(사실혼) 동거인이나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혼은 꼭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다만 중혼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은 무효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이야기 법정상속인들이라 함 2순위 상속인들 한국 상속법

2024-11-19

[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외기소중지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기소중지 처분 종료)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누구나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도대체 본인이 왜 무슨 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해외기소중지자가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데도 본인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있다가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받으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통보받는다. 한국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할 경우 대부분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그 피의자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심지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소중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권법상 여권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지명수배로 인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체포를 당하면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형사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원래는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장기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본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연락해서 본인 사건에 관한 처분결정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인 사건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절차적으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본인 사건의 피해자·고소인과 합의를 잘하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히 합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이다.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돼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사례도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합의 절차를 검찰이 주선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연락처를 안내해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실질적인 합의 절차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진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 합의가 잘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만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본인이 혼자서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사건에 연계되는 체포, 출국금지 등의 이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특별자수제도의 문턱이 높은 것은 맞지만,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경우 비대면 수사 및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사실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처분

2024-10-22

[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양도 관련 세금

한국에서 27년 만에 상속세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속 재산 가치가 클수록 부과되는 상속세율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속 재산을 바로 매각해야 하거나 매각이 바로 되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미리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증여할 시점보다 상속 시점에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세율이 상속세.증여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속.증여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며, 그 부동산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 증여성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시가에 가까운 (한국 세법상 정상 범위 내의)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 그 매매 대금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인의 취득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동산 매매 대금은 물론 취득세도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부모는 매매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자녀에게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세금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다양하다. 더불어, 매년 세법이 개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자녀의 증여세·취득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예컨대, 전세 계약 승계를 전제로 아파트를 증여.양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시간을 두고 부모 재산의 자녀 생전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 증여성 거래 양도소득세 자녀 부동산 거래

2024-09-24

[한국법 이야기] 한국재산에 대한 미국법원 소송

소송하기 전 대부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안소송(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의 신청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만연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한인들로부터 본안소송은 미국에서 하고 싶은데,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에 더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 이처럼, 채권자가 볼 때 채무자의 한국재산에 대해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본안소송은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법원에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상황이더라도 일단 한국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아 놓을 수 있다. 물론, 그 외국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또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경우, 미국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일단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미국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예전 칼럼에서 외국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기 위한 승인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는데, 만약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이 그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한국법원 실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인들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만 재산이 있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법원의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근거로(그 소송 이전에도) 한국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한국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재산 재산분할청구 소송 한국재산 처분 한국법원 실무

2024-08-27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매각시 점검 사항-표시변경등기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한인은 원래 한국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다. 이렇게 취득한 한국 부동산을 시민권자가 된 이후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약 미비 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그렇다면,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 당시에 제출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 국적, 이름, 주소는 그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현재 등기부 등본 등기명의인의 정보를 실제와 같게 하는 것이 표시변경등기이다. 사실, 이런 표시변경등기 자체는 복잡한 절차가 아니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해당 부동산 매매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할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할 때, 사전에 처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계획할 때 주변에 매수자를 구해달라고 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자를 찾게 된다. 이때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원래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매수예정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확인해보고, 실제 부동산 매매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검토하는데, 미리 표시변경등기를 해놓지 않아서 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거래 신뢰도를 문제 삼아 매매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미리 매도인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더라도 이를 매수예정자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때야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겠다고 할 경우 적정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미리 표시변경등기를 해놓고 매수자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미국으로 변경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혹은 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서야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다.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한국 등기예규에 따르면, 등기명의자 (소유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 이런 정보에는 시민권 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즉,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권 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적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과 관련하여,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고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 부동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에 거주할 주소가 있거나 그런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같은 기회에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면 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표시변경등기 부동산 한국 국적상실 한국 부동산 부동산 매매절차

2024-07-30

[한국법 이야기] 한국 송금시 신고사항

미주 한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송금 이전에 해야 하고, 사전 검토작업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간과하다 낭패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외국인투자신고 요건과 증권취득신고 요건을 모두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자본금/투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그 자본금/투자금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해야 하는데, KOTRA의 해외무역관(예: KOTRA LA 무역관)을 통해서도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서류준비와 절차 진행 및 의사소통 관점에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만약 한국으로 보내는 자본금/투자금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자본금/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그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한국의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Bank of Korea)에 해야 한다. 간단히 구별해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본금/투자금으로 한국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에 한국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그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것인 만큼, 한국의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에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그 서류준비와 절차가 까다롭고 그 기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한 타임라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회사설립이나 투자에 관하여 준비하고 검토하여 진행할 것들이 많지만, 그 자본금/투자금의 송금에 관한 신고 여부와 종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는 특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자본금/투자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이 묶여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그 신고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한국회사의 계좌로 적법하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특히 큰 금액의 자본금/투자금 송금에 있어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절차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거래 초기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신고사항 한국 증권취득신고 요건 증권취득신고 절차 한국 비상장회사

2024-07-02

[한국법 이야기] 상속 부동산 매각시 주의점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의미한다.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인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 또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클 경우에는 나눠진 금액을 낼 현금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 부동산 매각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부동산의 가치로 산정되고, 양도가액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된다. 상속재산의 가치(상속인의 취득가액)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하고, 그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경매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 부동산을 상속재산 평가 기간 이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매각하는 경우(혹은 그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이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상속 부동산 시가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그 매매가 없었을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서, 설령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상속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효과와 상속세 부담 효과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장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써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개시일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아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 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액 효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의 종류가 복잡하고 많아져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그 서류들에 대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부동산 주의점 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금액

2024-06-04

[한국법 이야기]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결정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법정상속인의 일부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한국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2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유류분제도에 관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러 번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인정하기가 어려움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1·2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만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류분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1·2순위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규정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권 행사의 제한(상실사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의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상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에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아예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이 즉각 효력을 잃게 되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오해하거나 앞으로 유류분제도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박탈시켜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취지의 소위 ‘구하라법’이 당장에라도 시행될 것처럼 해석하거나, 효자는 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패륜적 행위를 사유로 유류분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여상속인을 좀 더 보호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유류분권은 상속권의 일부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상속권배제나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판단한 것도 아니며,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국회가 입법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고, 올해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유류분제도 위헌 유류분제도 전체 유류분제도 자체 사실 유류분제도

2024-05-07

[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한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과다한 헌금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불투명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는다. 원칙적으로, 한국법상 성년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가 관여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면(증여세나 기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 사용 자체에 대해 특별히 다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이 소유한 재산과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성년(피후견인)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은 배우자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그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정 절차를 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감정 절차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기 위하여 본인을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매우 심각하거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달리 성년후견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대해 가족들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예: 은행 대출)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가족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후견인을 제3의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후견인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년후견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게다가, 만약 위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거나가족들간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지연되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간 분쟁이 추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성년후견제 한국 한국 법원 본인 스스로 정신적 제약

2024-03-12

[한국법 이야기] 한국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

지난 칼럼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이처럼 한국에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에 있는 기존 회사를 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비즈니스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기존 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 없이 한국에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혹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의 위험도 크다. 반대로, 한국 기존 회사를 통한다면 그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로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한국 비즈니스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한국 기존 회사를 통하는 방법 중 (광의의) M&A 방안은 위에서 말한 합작투자회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수합병’이라 불리는 M&A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지에 따라 주식매매(기존 주주로부터 회사주식을 인수), 신주인수(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주식을 회사로부터 인수), 영업·자산양수도(회사로부터 기존 영업·자산을 인수) 및 합병(회사와 회사가 하나로 합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M&A 유형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설립할 때는 (1)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2)가장 적은 돈(비용과 세금)을 내면서 (3)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과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이런 과정이 없이 M&A를 시작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것은 너무 큰 비용과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 양국의 법률·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M&A 유형을 결정하고 거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M&A 비용과 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또 한가지는 M&A 거래 자체뿐만 아니라 M&A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M&A를 성공하게 되면 사업을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만약 M&A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경우 M&A를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세무 실사(Due Diligence)를 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가격에 반영하거나 향후 현실화되었을 때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M&A를 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 업무와 그에 따른 한국 특유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를 위한 서류준비가 간단하지 않고 그 소요시간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전체 일정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로 인해 준수해야 할 특별한 한국의 규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진출 한국 진출 한국 비즈니스 한국 특유

2024-02-13

[한국법 이야기] 한국 회사 설립 첫 단계 회사 형태 결정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준비되거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관 작성절차이다. 그리고 정관작성에 있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설립할 회사의 형태이다.     만약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던 중에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할 것인지, 지점(Branch office)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회사는 그 주주인 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미국 본사는 한국 자회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지점은 미국 본사의 일부로서 미국 본사는 지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밖에, 적용 법률, 미국 본사로부터의 자금 도입, 한국 자회사 이익의 미국 송금 등에 관해 차이가 있다.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 한국 상법상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있다. 그런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한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게,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즉,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사원 1명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는 일종의 조합과 유사하게 되어, 매우 폐쇄적인 경영구조를 갖게 되므로 가족경영 또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체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에 따른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점이 있고, 유한회사의 경영구조가 주식회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간소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한다. 다만, 유한회사는 사원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며 외부투자가 어려운 데 반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외부투자가 용이하다. 따라서, 외부투자를 받거나 회사주식을 상장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도 가능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위와 같은 회사 형태 이외에도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과 준비를 할 때 본인의 경영, 사업, 투자 및 상장에 대한 계획 등을 전문가와 미리, 지속해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회사 한국 유한회사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국 자회사

2024-01-17

[한국법 이야기]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애리조나주에 최초로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올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것은 모두 투표의 결과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이지만, 해외에서 치르는 재외선거 투표일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이처럼,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치르는 선거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과 달리, 재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특별히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반드시 별도로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재외선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편리하게 온라인(ova.nec.go.kr)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투표소가 마련되는데, 재외선거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한인분들도 상당하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선거법)상 투표소 설치기준에 따라 재외선거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1월 추가 투표소 설치기준을 낮추고 그 개수도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가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사전등록 유권자 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여 그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투표가 있다. 그런데, 재외선거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재외선거인) 또는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주 한인들이 특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인 및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비자, 출입국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도입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코 짧지 않다. 재외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일본,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1997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당시 선거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2004년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7년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외선거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재외선거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힘이 되는 많은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도 많은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 투표일 재외선거인 명부

2023-12-19

[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

2023-11-21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문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한인들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을 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이와 달리 아예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관리나 처분을 도와줄 사람(대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제 소유자(A)가 있고 그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B)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 약정,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면서 다투거나 아예 제삼자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이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A)가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그 명의신탁 약정을 정식 계약서로 해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입증이 매우 어렵다. 한국 법원은 단순히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아예 제삼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제삼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은 제삼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처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이전한 상대방(B)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로부터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원래 소유자(A)는 상대방(B)이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나 그 부동산의 시가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소유권 상당의 금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시킨 상대방(B)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한국 법원은 원래 소위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한국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그 명의신탁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민사상, 형사상 이슈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처벌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및 제삼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이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한국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2023-10-24

[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유의점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수용되었다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던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사하게, 한국에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수용제도는 국가와 국민간 일종의 비자발적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대금이라 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이 정하여 정부와 개인이 협의하게 된다. 만약 협의가 불성립되고 개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토지소재지 관할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매수인인 정부가 매매대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매도인인 개인이 찾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탁으로 인해 법률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매도인인 개인은 아직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공탁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며, 개인은 소유권을 정부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개인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어 공탁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 통지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통지서를 받더라도 한국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그 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한국에서 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공탁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탁금의 수령은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탁금을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있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기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미주 한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때 국적, 이름,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 인해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탁금을 수령할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그 계좌로 공탁금을 받은 다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를 송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와 계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토지수용보상금 유의점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

2023-09-26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선순위가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A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 1순위가 없고 2순위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는데, A의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A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B의 사건은 이러하다. 미혼 남성 B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등이 약 3억원 지급되었다. 그런데, 2살 때 B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그 보험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B의 경우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2순위 부모 중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친모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다. A의 경우 그래도 A를 양육한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상속권을 가졌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아버지가 좀 더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A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분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부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누나는 친모보다 후순위이거나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만약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B의 할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오로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만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양의무나 양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사유 (신설)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심히 깨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실제도 상속권 상속권 상실사유 후순위 상속인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2023-08-29

[한국법 이야기] 대여금 한국 송금과 외국환 신고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특히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금전 대여를 할 때 필요한 외국환 신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주 한인이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다.     금전 대여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금전 대차계약신고가 필요한데, 본건 신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은행, 즉 대여금을 송금받는 은행에 해야 한다. 즉, 한국의 금전 차용자가 대여금을 받을 은행에 미리 찾아가 담당자와 협의한 뒤 본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본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서둘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계약서 외에도 당사자들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국 대여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여자가 법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건 신고가 완료되어야 미국에서 송금한 대여금이 한국의 차용자 명의 계좌에 입금이 되므로, 가급적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기 전에 본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의 본인 계좌간 송금이 아닌, 기본적으로 타인간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미국에 있는 대여자가 본건 신고 없이 한국의 차용자에게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미국 대여자가 한국 차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자(본건의 경우 미국의 대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수증자(본건의 경우 한국의 차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 거주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이 1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 이슈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증빙서류 없이도 그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여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기존의 해외송금 이력으로 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결국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앞선 한국으로의 대여금 송금 당시 본건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만약 본건 신고를 누락한 것이 드러날 경우,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검찰통보, 과태료,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본건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채무변제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특별히 외국환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한미간 이뤄지는 금전 대여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지만, 특히 송금 자체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론 본건 외국환신고를 준비하고 한국에서 그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금전 대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금전 대여가 있을 경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절차의 전 과정을 그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외국환 송금과 대여금 한국 대여금 송금 한국 차용자

2023-08-01

[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규정의 개정 및 관련 세무상 유의점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한도(이하 해외송금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송금한도 5만 달러는 99년 외국환거래법제정당시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24년만에 10만 달러로 확대되는 것이다. 본 해외송금한도를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안은 한국시간 기준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외송금한도의 의미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 해외송금한도는 증빙서류 없이 연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즉, 해외송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송금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갖추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연간 해외송금한도 금액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의 말일은 언제나 12월 31일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23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송금을 하였을 경우, 본 해외송금한도의 기한은(2024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이다.     이러한 해외송금한도가 이번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확대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한국인)거주자의 해외송금한도만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한국인)거주자, 외국인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거주자의 증빙서류 없는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3조)만을 포함하고 있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4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자나 비자소지자인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여전히 연간 5만 달러까지만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송금에 있어 많은 미주 한인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러한 국세청 통보만으로 세무조사가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송금액, 송금횟수, 그리고 송금목적 등에 따라 관련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당 5000달러를 넘지 않는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절차 없이도 가능하고, 연간 해외송금한도에서 차감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건당 5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지나치게 자주할 경우, 해당 거래가 명확하게 무역거래가 아닌 이상, 실무상 탈법적 자금거래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세무상 주의할 부분은 한국에서 미국의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본인계좌에서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데,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송금액, 송금을 수령하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길 바란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세무상 연간 해외송금한도 해외송금액 송금횟수 이하 해외송금한도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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